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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특례 답변 만족도 -
iloveh***   2005-03-18 오전 11:3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2
문의합니다..

법인결산중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중고자산(기계)를 취득하였습니다.

중고자산을을 2000.12.29 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만이 내용연수 50%이상 수정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중고자산을 매입한것은 2004.4.10일자이면은

제가 구매하기전에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혹시나 이것이 신규자산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계가 10년 내용년수라면은 감가상각특례를 신청하여 5년으로

적용받을것입니다.

그러면은 신규자산이라면은 제가 법인세신고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 않은가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8 오후 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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