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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세금계산서 발행외 답변 만족도 -
sunhapp***   2005-03-18 오전 10:1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50
초보라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질문1. 수출시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표처리

▶수출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을 했는데

수출국의 금액으로 표기하여 발행했습니다. (엔화)

전표처리시에는 엔화를 표기를 하지 못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수출대금이 송금되어왔을 때의 금액(원화)으로 표기해도

무방한가요?





질문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시기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할때 꼭 매월 10일에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해도 된다고 하던데(10일에 문의했음)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질문3. 해외출장비 정산관련

▶직원들의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출발전 일정액의 가지급금을

지급한후 출장이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경우에 정산금액에서 증빙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별도의 회사양식의 정산서로도

증빙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4. 프로축구 입장권 구입시 증빙 & 계정과목

▶프로축구 입장권을 회사에서 구입하게 되었는데(금액:30만원정도) 증빙과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요?

(구입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문의 했는데 저희가 송금한 이체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아닌듯)

어떤 증빙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질문5. 직원차량의 유류대.

▶직원차량의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분개를 보니 차량유지비로 계정과목 처리를 하던데.. 전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개인소유의 차량이라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계정과목 둘다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3-18 오후 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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