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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여쭤봅니다.. 답변 만족도 -
6681***   2005-03-17 오후 11:2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양도양수를 한 경우입니다.

양도한업체는 폐업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잖아여..

근데..직전년도 조정사항(유보:보험료)이 양도한 업체에서 손금산입해야하는지...

아님 양수한 업체에서 조정사항을 손금산입 해두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버스회사라 유보사항(보험료)가 많거든여..

또..

감가상각을 양도한 업체에서는 안하구..

양수한 업체에서 다 해두(2004년도분) 되는지두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8 오전 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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