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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F(선물환)거래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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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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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오후 6:12: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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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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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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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일본에서 물품을 JPY로 수입하여 그 대금을 T/T송금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일부 NDF래거를 하고 있는데요...간략히 거래내용을 예로 설명해드릴께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께요.
1) 1월1일 부산세관에서 수입통관한 금액이 JPY 1,000입니다.
(원화금액은 10,000이라고 치구요)
2) 2월1일 정도에 일본 수출자는 수출자측의 거래 은행과의 NDF
계약을 체결하여, 저희가 송금할 금액을 원화로 변경하여
청구합니다.
3) 그러면 저희는 송금시 일본에서 나중에 청구한 원화금액만큼
엔화를 사서 (SPOT 환율로) 송금 하고 있습니다.
3) 송금 후 원래 장부가액 10,000원과 송금액과의 차액을 외환차
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혹시 수입면장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NDF의 거래시 발생하는 손실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거
나, 이런것입니다.
볶잡할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답변 기다리고 있을께요....감사합니다.
P.S
010-2339-9655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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