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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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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오전 10:49: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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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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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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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소액으로 거래하는 거래처는 당좌예금으로 어음을 실행하셨는데요,
계약금액이 큰 거래처는 어음수탁을 보관기입장에 넣어두고
관리를 하셨습니다.
보관기입장도 당좌예금 계정을 잡고 입출을 잡아줘야 하는지요?
보관기입장과 그냥 당좌통장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당좌설립개설비 5,860,000 이 일반통장으로 인출되면.
기타제예금 5,860,000 /보통예금 5,860,000
당좌예금설립시 당좌통장에 2,900,000 이 입금되면.
당좌예금 2,900,000 / 기타제예금 2,900,000
의 분개가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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