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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시,, 답변 만족도 -
mgr8***   2005-03-17 오전 9:2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는 어떨때 작성합니까?

저희 사무실에서(건설,제조)현장사무실 계약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여 1,000,000원을 A라는 임대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싸게 합의해서 빌린거라서 계약서는 없다네요.

이런경우에 작성을 해야하나요?

-..ㅠ



그리고..



임원이나 종업원이 빌린거는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채무로 잡아두고.

대표이사가 빌리고 갚아주는건 가수금 가지급 계정을 쓴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후에는.

가지급은 가수금 계정은 주.임.종단기채권 채무로

상계시키면 됩니까?

그럼 임원이나 종업원이 빌린건는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ㅠ



마지막으로.

조정할시 중소기업감면세액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하네요..흑흑

 
 
 
전문가 답변 2005-03-17 오후 1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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