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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법인세 인정상여 처리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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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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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오후 6:13: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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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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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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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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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22년 8월에 전원퇴사하였습니다.
22년 12월31일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하려고 합니다.
1. 가지급금 50,000,000원과 인정이자 1,000,000원 총 51,000,000원
1) 지금 현재 법인 무보수이며, 다른 회사 설립하여 대표이사 직장가입자 급여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A라는 회사에서는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고, A라는 회사에서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하는데,A 라는 회사 기준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하고 대표님은 종소세때 다시 합산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3)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상여 처분한 후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수정하여 제출
저 두가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정이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이니깐 비영업대금이익 해서 이자소득지급명세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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