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화 대차 문의 답변 만족도
funfun1***   2023-03-13 오후 5:2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
안녕하세요.



외화 대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대여자)와 B(차입자)라는 법인이 있고 특수관계자입니다.



2022.02.28 $50,000 @1,200 대차



[문의 1]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는게 맞나요??



A(대여자) 회사의 경우

1) 대차거래

   외화단기대여금 6,000만원 / 보통예금 6,000만원  



2) 2022.12.31 기준 : 기준환율 @1,300 (예시로 임의 적음)

   외화단기대여금 500만원 / 외화환산이익 500만원





3) 상환 시 : 예금 6,500만원 / 대여금 6,500만원



[문의 2]

B(차입자)의 경우 단기대여금을  차입금으로 / 외화환산이익을 외화환산손실로

회계처리해주면 되나요??





[문의 3]

만약 A 와 B 회사가 원화로 주고 받기로 하고 환율 변동 적용없이 고정 환율로 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외화환산이나 환차익 등의 회계처리 없이 정한 금액으로만 주고 받을 시 문제 없나요??

[회계처리]



2/28 대여 ; 외화단기대여금 6,000만원 / 보통예금 6,000만원

상환 시 : 예금 6,000만원 / 대여금 6,000만원 (상환 시점 기준환율 : @ 1,300 가정)





[문의 4]

회계연도 말에 외화환산 회계처리를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위의 질문한 내용들이 국내 및 국외 업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3-03-14 오후 3:00: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