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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대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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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fu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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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오후 5:23: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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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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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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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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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화 대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대여자)와 B(차입자)라는 법인이 있고 특수관계자입니다.
2022.02.28 $50,000 @1,200 대차
[문의 1]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는게 맞나요??
A(대여자) 회사의 경우
1) 대차거래
외화단기대여금 6,000만원 / 보통예금 6,000만원
2) 2022.12.31 기준 : 기준환율 @1,300 (예시로 임의 적음)
외화단기대여금 500만원 / 외화환산이익 500만원
3) 상환 시 : 예금 6,500만원 / 대여금 6,500만원
[문의 2]
B(차입자)의 경우 단기대여금을 차입금으로 / 외화환산이익을 외화환산손실로
회계처리해주면 되나요??
[문의 3]
만약 A 와 B 회사가 원화로 주고 받기로 하고 환율 변동 적용없이 고정 환율로 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외화환산이나 환차익 등의 회계처리 없이 정한 금액으로만 주고 받을 시 문제 없나요??
[회계처리]
2/28 대여 ; 외화단기대여금 6,000만원 / 보통예금 6,000만원
상환 시 : 예금 6,000만원 / 대여금 6,000만원 (상환 시점 기준환율 : @ 1,300 가정)
[문의 4]
회계연도 말에 외화환산 회계처리를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위의 질문한 내용들이 국내 및 국외 업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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