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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처리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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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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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오후 1:34: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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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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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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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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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입니다 .
18년 미지급금 발생 장부상 금액(7,700,000)이고
손인계산서(당기이익발생)> 이월결손금발생 없음
19년 미지급금 결제 50만원 지급 후 거래처 (최종미지급금 잔액 7,200,000 만원)이였음.
여기서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상환하기로 결정남! (매월20만원,또는10만원씩)
(19년11/27) 미지급금 결제 20만원(고려신용정보)/ 보통예금 20만원
(19년/12/31)장부상 미지급금 잔액 7,000,000
참고로(19년 손익 이익 났고)이월결손금 발생 없음, 미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처리,세무조정사항 없었음
이후 20년~21년~22년6/30일까지 계속 고려신용정보쪽으로 미지급금(20만원,10만원씩)결제하고 22년/6/30 에 끝났음!
22년/6/30 에 장부상 미지급금 잔액 3,500,000 남음
(참고)20년도에 손실났고 이월결손금(처음발생) 29,000,000 을 자본금과적립금(이월결손금계산서)에 이월결손금29,000,000 잡았음, 보전금인지 뭔지 잡은게 없음.
(21년)이익발생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600만원 차감하고 이월결손금 잔액23,000,000 있슴.
(22년)이익발생700만원 예정
더이상 고려신용정보에 보낼 금액도 없고 /실제 거래처에도 줄돈도 없는걸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질문) 채무면제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이월결손금 보전 인지 있는것 같은데
회계년도 부터 순서대로 알려 주시고~ 이미 지난 회계년도를 건드리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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