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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pck***   2023-03-12 오후 1:3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
법인 사업자 입니다 .



18년 미지급금 발생 장부상 금액(7,700,000)이고

손인계산서(당기이익발생)> 이월결손금발생 없음



19년 미지급금 결제 50만원 지급 후 거래처 (최종미지급금 잔액 7,200,000 만원)이였음.

여기서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상환하기로 결정남! (매월20만원,또는10만원씩)

(19년11/27) 미지급금 결제 20만원(고려신용정보)/ 보통예금 20만원

(19년/12/31)장부상  미지급금 잔액 7,000,000

참고로(19년 손익 이익 났고)이월결손금 발생 없음, 미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처리,세무조정사항 없었음



이후 20년~21년~22년6/30일까지 계속 고려신용정보쪽으로 미지급금(20만원,10만원씩)결제하고 22년/6/30 에 끝났음!

22년/6/30 에 장부상  미지급금 잔액  3,500,000 남음

  

(참고)20년도에 손실났고  이월결손금(처음발생) 29,000,000 을 자본금과적립금(이월결손금계산서)에 이월결손금29,000,000 잡았음, 보전금인지 뭔지 잡은게 없음.

(21년)이익발생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600만원 차감하고 이월결손금 잔액23,000,000 있슴.

(22년)이익발생700만원 예정



      더이상 고려신용정보에 보낼 금액도 없고 /실제 거래처에도 줄돈도 없는걸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질문) 채무면제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이월결손금 보전 인지 있는것 같은데

        회계년도 부터 순서대로 알려 주시고~  이미 지난 회계년도를 건드리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23-03-14 오전 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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