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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여 답변 만족도 -
gono1***   2005-03-16 오후 12:0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분개좀 부탁드려요.

저희 회사는 두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예금통장과 급여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25일, 예금통장에서 급여통장으로 총 수령액을 이체한후 다시 급여 통장에서 인출합니다. 이때 각종 공제액을 뺀 실수령액만 인출후 각 근로자에게 이체 시켜주고,10일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는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구여? 국민연금은 두통장에서 반반 인출한후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통장에서 반 인출한후 예금통장에 다시 입금하구여...

이때 분개는 어케 되나요?참고로 저희는 분개전표 하나만 쓰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6 오후 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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