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대표이사 등 임원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이사만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전환을 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조정할때 손금산입 및 불산입 조정해줌)
기존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이 228,000,000원이고,22년에 운용수익 7,782,981원이 발생해서
236,582,981원만큼 금액이 잡혀있구요.
178,608,150원 +운용수수료947,980원=179,556,130원을 이렇게 분개했구요.
1. (차) 퇴직급여DC형(경비) 178,608,150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79,556,130
(차) 지급수수료 947,980
그래서 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은 57,026,851원임 (퇴직연금 윤용현황 당기말 적립금 금액임)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건가요?
2.우선 이렇게 DC형으로 변경된 금액만큼을 비용처리 하고,
첨부된 퇴직연금조정명세에 금액을 대입해 보았는데, 세무조정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조정금액인 125,162,383원만큼만 손금산입 유보발생 처분하면 되는것인지요?
3.실제 퇴직금을 지급한게 아닌데 179,556,130원((예치금등 수령및 해약액)에 대해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 을서식 퇴직연금운용자산 진액과, 퇴직연금조정명세서 상 22.퇴직연금예치금등 계 금액이 일치해야하는것인가요?
5. 퇴직연금조정명세서 보시고, 세무조정해야 할 금액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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