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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계산서로 청구 받아도 되는지... 답변 만족도 -
ut***   2005-03-16 오전 11:4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항상 조속하고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대입 입시학원(면세사업자)이 식당공사를 한 후,

위탁급식업체(당사)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사업체와 입시학원간(면세사업자)에는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완료 되었으며, 위탁업체인 당사가 그 공사대금을 부담키로 계약이 체결된 바,



((질의))당사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계산서로

수령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3-16 오후 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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