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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분할지급 답변 만족도
chos***   2023-03-03 오후 1:3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대표이사가 2022.8월에 퇴직하여 퇴직금 정산하니 28,000,000원이 지급하여야하나 회사사정상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도 하였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에 2천8백중 1천5백만원만 지급하였다면 2022년 법인세 결산시에는 총 2천8백을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22년에 지급한 1천5백만인 비용으로 인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3-03-06 오전 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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