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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신고건 답변 만족도 -
ath***   2005-03-16 오전 10:5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4
안녕하세요, 어제 가입한 새내기입니다.

앞으로 자주 질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월분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연봉제라 각 월별 급여액에 차량유지비를

지원받는 직원들은 그것을 더해서 나온 금액을

세무사에 보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명세를 받은 것을 토대로 작성했고요.



국민연금은 고지서 나온 내역에서 회사와

개인부담금 반반으로 작성했고요.

의료보험도 고지서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고용보험은 급여의 4.5%라 해서 그 역시

작성을 해서 넣었는데요.



2월 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미 급여처리는 다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상실처리를 했거든요.



질문이 이상하더라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6 오후 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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