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법상,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구분 답변 만족도 -
kimsunn***   2005-03-16 오전 9:5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04
*** 법인세법상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질문1.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차입금의 구분은 어떻게 알

       수있나요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 법인사업체로

       50% 전.월세보증금 50% 차입금 입니다



질문2. 인정이자라고 있는데 개인 차입금도 해당사항있나요



질문3.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회계처리고 알려주세요  



*** 부가가치세법상 주업불문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

    10여개의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입 개인에게 주거용

    으로 전.월세로 임대해줌





질문1.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야 합니까?



질문2. 3월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4월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유의사항및 회계처리도 같이 알려주세요



관련법규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7 오전 7:41: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