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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jtygo1***   2023-02-21 오후 5:2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
22년2기확정신고시 예를들어 12월 공급가액 8백만원을 실수로 8천만원으로 잘못기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했습니다. 착오를 알게 된거는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이후이구요.

이경우 당초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되면 매출자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2년 2월 15일이후 세금계산서 거래분부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기한이 1년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가산세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3-02-22 오후 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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