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요
저희 회사는 2018년도부터 계속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인원수가 늘어서 청년은 공제 안받고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인원이 늘어서 공제를 받았는데 2022년도에 급격하게 인원수가 줄어 들어서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시근로자수 524 553 1023 978 968
명 수 43.66 46.08 85.25 81.50 80.66
2020년 1차 공제분 : 3년 연속증가이므로 추징 없음
(2020년과 2021년, 2020년과 2022년을 비교)
2021년 1차 공제분 : 2021년보다 인원이 감소하였으므로 추징
(2021년과 2022년, 2021년과 2023년을 비교)
질문1.
(2021년) 85.25 - (2022년) 81.50 = -3.75 * 7,000,000 = 26,250,000 이금액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2년치 26,250,000 * 2년치 = 52,500,000원을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2
(2020년)46.08 대비 (2022년) 81.50 줄어 들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공제 받았던 아래 계산식
금액 16,940,000 만큼은 2022년도에도 아래 금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2019년)43.66 - (2020년) 46.08 = 2.42 * 7,000,000 = 16,940,000
질문3
2020년도 2021년도 각각 이월되었던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 금액은 전부 소멸되는 거고 2022년 16,940,000원만으로 공제세액 계산을 해도 되는지여부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올해는 아예 세액공제를 다 못 받고 추가 납부만 하는 건지요?
질문4
2020년도 46.08 대비 2022년도 81.50 인원이 줄지 않아서 16,940,000원 공제 받으셨는데요 2023년도 인원수가 2022년도 대비 더 줄게 되면 16,940,000 *3년치 =50,820,000원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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