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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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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오후 5:34: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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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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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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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매달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을 매달 급여에서 0.45%예수해 놓고 고용보험을 분기별로 납부합니다..2월,5월,8월,11월
납부를 할때 고용보험을 선급비용으로 잡지않고 바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ex)고용보험예수금(근로자부담분) 45,000/
복리후생비(실업급여사업자부담분) 45,000/
복리후생비(고용안정사업자부담분) 15,000/
복리후생비(직증개발사업자부담분) 10,000/
현금 115,000
결산시 고용보험예수금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확정고용보험분에서 추가 납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그럼 추가납부분에 대해서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도 되는지요..추가납부분이
11,5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ex) 고용보헙예수금 4,500 / 현금 11,500
복리후생비(사업자부담분) 7,000
이렇게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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