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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답변 만족도 -
wls0***   2005-03-15 오후 5:3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저희회사는 매달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을 매달 급여에서 0.45%예수해 놓고 고용보험을 분기별로 납부합니다..2월,5월,8월,11월

납부를 할때 고용보험을 선급비용으로 잡지않고 바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ex)고용보험예수금(근로자부담분)    45,000/

  복리후생비(실업급여사업자부담분) 45,000/

  복리후생비(고용안정사업자부담분) 15,000/

  복리후생비(직증개발사업자부담분) 10,000/

                                              현금   115,000



결산시 고용보험예수금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확정고용보험분에서 추가 납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그럼 추가납부분에 대해서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도 되는지요..추가납부분이

11,5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ex)    고용보헙예수금         4,500  /   현금  11,500

    복리후생비(사업자부담분)  7,000

                                                                  이렇게 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5 오후 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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