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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답변 만족도
vmsl***   2023-02-10 오후 12:51:56 첨부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표... 상태 완료 조회 135
안녕하세요, 해외근무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사례1) 2019년 연말정산 당시, 싱가폴에서 거주하며 장기출장 중이었고 연봉 모두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였음

싱가폴에서 받는 돈은 0원이어서 세금신고 하지않으려 했으나, 한국에서 받은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여 세금을 납부함.

싱가폴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처리하여줌.



20년초에 싱가폴 법인을 세웠고 초기설립자금을 본사에서 투자하였습니다. (지사는 아니고 별개의 법인임)

위 직원분은 그곳의 법인장으로, 1-3월은 기존 회사급여대로 받고, 4월분부터는 일정금액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남은 일정금액은 싱가폴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은 싱가폴에 거주중이며, 국내에 머무르는 일은 183일 미만으로 예상됨



2020년~2021년 연말정산 시 거주자로 처리됨

2022년 연말정산 거주자 여부 ?





***사례2) 미국법인을 세웠고 초기설립자금을 본사에서 투자하였습니다. (지사는 아니고 별개의 법인임)

위 직원분도 일정부분 본사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대다수의 급여는 미국법인에서 지급됨



직원분은 미국에 거주중이며, 국내에 머무르는 일은 183일 미만으로 예상됨



연말정산 시 항상 거주자로 처리되고 있음







<확인사항>



1. 사례1 및 사례2 직원은 거주자 / 비거주자 중 어떻게 보는 게 맞나요?



2. 만약 비거주자로 봐야하는데 거주자로 신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사례1과 사례2의 거주자여부와 별개로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3-02-16 오전 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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