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정산시 비과세항목에 대해... 답변 만족도 -
shalal***   2002-06-18 오후 3:45: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7
임직원의 급여 정산시에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5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이 해당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을 신고할때도 비과세를 뺀 금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구요...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에게 절세의 혜택을 주는대신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법인세가 증가한다고 들었는데요...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만약 한달 급여가 150만원인경우..

기본급 125만원 식대 5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회사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는게 좋을꺼 같은데요...

비과세 급여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06-18 오후 5:06: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