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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 답변 만족도 -
popowi***   2005-03-14 오전 11:0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1
환급이면(전표을 선급금으로발행했습), 월 갑근세,주민세는 납부가 아니라 환급된 금액에서 갑근세금액만큼 매월 차감하잖아요 ㅛㅛㅛ.



그런데 퇴직사원이 있으면 그 퇴직소득세도 같이 차감됩니다.물론 퇴직자가 갑근세,주민세가 환급 징수도될수있지요. 이때 전료발행은 어찌 해야하나요...

제글 이해되시나요???

빠른 답변부탁///////
 
 
 
전문가 답변 2005-03-15 오전 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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