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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세액 분개법. 답변 만족도 -
mgr8***   2005-03-14 오전 9:2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7
질의에 대한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글 올려서 죄송하기만 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신고서상 공제받지못할세액은 원가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건설업종이고, 재료비 계정을 사용하였으면.



예수금과 대급금상계후. 재료비에 충당되는지요?



그럼. 차구입한건 차량운반구에 계정을 쓰면 됩니까?



다른분들 올리신 글 읽어보니,



세금과공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고. 원가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서. 좀 헷갈려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4 오후 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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