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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매입공제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hjlove***   2023-01-13 오후 6:0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
건설회사인데요...



저희 회사 부장님이

현장소장(저희회사 직원아님.. 외주 준)

개인카드로 우선 긁으라고 했다네요



현장소장님 개인카드 (200만원가량) 로

소모품 식대 숙박비

결제했다는데

이런거 회사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 직원아닌데...)



된다면...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써도 되나요?

매입공제 가능 여부도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3-01-15 오전 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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