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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연차수당과 연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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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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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3 오후 4:53: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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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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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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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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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간만에 들어와서..글을 남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계산하는 방법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입사일 : 2003.01.13
퇴사일 : 2005.02.20
1> 01월 급여 ₩ 1,627,230 (연차수당 278,800 포함)
2> 12월 급여 ₩ 1,160,830
3> 11월 급여 ₩ 1,28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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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사항>
1. 1월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뺀 ₩1,348,430으로 해도 되는건지..
제 생각엔 빼야되지 않을까..싶어서요..
나중에 연차수당은 따로..산정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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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350%)
①719,400 (급여오르기전) 100%
②836,400 100%
③418,200 50%
④836,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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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사항>
2. 9월에 임금이 인상되는데요..
위에 놓아진 것처럼 급여오르기전으로 해도 되는건지..
아님..현 시점의 상여금..즉..₩836,400으로 해야하는건지..
제 생각으론..역산을 하기때문에..급여오르기전으로 산출해야 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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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수당을 1월급여시 2003년도에 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요..
2004년도 연차수당(11일)은 05.2월에 지급했어요.
계속근속시..1일 추가되므로.
₩306,680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은 이렇거든요..
이게 받는건지 모르겠어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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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급여 1> + 2> + 3> =₩3,796,720/3개월 => ₩1,265,573
연간상여금 ①+②+③+④ =₩2,810,400/12개월 =>₩ 234,200
연차수당 2004년도 연차수당이었던 306,680 /12개월 =>₩25,557
평균임금= 월평균급여 +연간상여금+연차수당
= 1,525,330
이렇게 산출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0-------
제 경우엔..퇴사월이..한달이..안채워져서..
그 전달..걸로 하는데요..
퇴사일자로..역산하면..계산이 복잡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지..^^;;
제가 궁금한걸..열심히..적어보기는 했으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에고..
답변 부탁드릴께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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