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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연차에관하여 답변 만족도 -
mild2***   2005-03-12 오전 11:5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3
안녕하세요

저의 희사는 개인에서 다음달부터법인출발합니다

문제는 직원들 퇴직금입니다.회사는 기본급에 상여만더하여

지급하려하고 하고  직원들은 통상입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급 지급시 통상입금(수당포함하여)에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직 연차휴가를 지급안했는데 퇴직급지급시 연차수당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휴가가 1년당 10개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10년근무하면 연차가 몇개발생하는지요 년당 월차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뻑

 
 
 
전문가 답변 2005-03-14 오전 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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