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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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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오후 9:32: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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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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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회사들은 급여분개시 사원부담 고용보험을 "예수금"으로 잡지만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선급보험료"로 잡더라고요
(회사 옮긴지 얼마안되서....)
근데 03년 선급보험료 잔액으로 461,745원이 남아있고
1. 04년 개산보험료(실업급여분 사원부담금만)2,263,855원
4회 분할납부함
04년 확정보험료(이또한 실업급여분 사원부담금) 2,142,680원
납부시 분개-> 선급보험료/현금
2. 그런데 3/10일 개산보험료납부하고 03년 확정보험료라고해서
92,590원(실업급여분 사원부담금)을 납부하고
납부시 분개-> 선급보험료/현금
3. 얼마전 세무사사무실에서 나와서
3/10일자로 03년도 실업급여 차액분이라고해서
분개처리사항-> 보험료 369,155/선급보험료 369,155
지금까지 처리하고 나서 선납보험료 잔액이 306,355원인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잔액을 121,750원으로 맞춰라고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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