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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7번 추가질의 답변 만족도 -
choong***   2005-03-11 오후 4:1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2
0. 답변 감사합니다.

0. 급여로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시 평균보수에 산입해서 계산

   을 해야 하기 때문에

0.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고

0. 퇴직금과 다르게 구분 지급한다는 뜻은

   취업규칙이나 회사내 규정등에 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에 합산하여 주되 퇴직사원에게 퇴직금

   과 구별된지급액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0.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으려면

   그러면 결국 퇴직금 지급시 합산 지급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답변이지죠?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5-03-14 오전 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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