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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
bora8***   2005-03-11 오후 2:0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3
전년도 소득유보처분관련 답변 고맙습니다.



당기순이익이 30,000,000원인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 공제및 법인세율 과표 1억원 미만(15%)에 해당하고,최저한세(10%)적용시 금년 납부법인세가 3,000,000원 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결산시 사업월수가 1년 미만이라 퇴직신탁보험충당금에대해서 일부 소득유보처분으로 처리를 했읍니다.(유보금액1억원)



이때 전년도 유보금액을 소급적용 손금으로 처리시 당기 과표가

당기순이익30,000,000에서 유보금액100,000,000을 적용 차감한

  -70,000,000원 되어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3-11 오후 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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