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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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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오후 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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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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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유보처분관련 답변 고맙습니다.
당기순이익이 30,000,000원인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 공제및 법인세율 과표 1억원 미만(15%)에 해당하고,최저한세(10%)적용시 금년 납부법인세가 3,000,000원 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결산시 사업월수가 1년 미만이라 퇴직신탁보험충당금에대해서 일부 소득유보처분으로 처리를 했읍니다.(유보금액1억원)
이때 전년도 유보금액을 소급적용 손금으로 처리시 당기 과표가
당기순이익30,000,000에서 유보금액100,000,000을 적용 차감한
-70,000,000원 되어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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