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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계약후 해지 답변 만족도
ge5***   2022-12-27 오후 9:3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
<사실관계>

1. 당 회사는 법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사업용으로 LH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연부취득 계약하고

3. 계약금만 납부하고,  연부금을  미납하여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질문>

1. 토지 연부취득 계약 후 계약금만  납부하고, 연부금 미납되어

   계약 해지되고,  LH 공사로  토지 반환되고,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법인 손금 인정되나요?

3. 계정과목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맞아요?
 
 
 
전문가 답변 2022-12-29 오전 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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