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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보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답변 만족도 -
sim2***   2005-03-11 오전 10:5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특허출원을 한 사원에 특허출원 포상금을 한건당 5만원씩 지급합니다.

한건당 5만원이므로 출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1/n 로 하는데요..



이는 기타 급여로 넣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 입니까??





국세청 질의 응답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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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제안활동을 장려하여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2004년4/4분기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2월달에 하려 하는데 개정 세법을 보니 2005년 부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 5만원 이하로 상향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자의 포상에 대한 기타소득 금액은



(1) 2004년 4/4분기에 대한 포상이니까 세법이 개정되기 전이니 과세해야 한다.

(2) 2005년도에 지급하니까 포상금이 과세최저한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 1.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2005년 부터 최초로 지급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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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저희 회사의 특허출원 포상금은 기타급여가 아니라 복후비로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위의 법령은 어디서 확인 할수 있습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1 오후 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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