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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inha7***   2022-12-02 오후 2:4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
임직원(대표이사 포함) 건강검진비를 직급별로 차등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되는지요?

(진료비 영수증 제출하면 개인계좌에 입금)

직원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 / 진찰료 / 초음파 진단료(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강검진비로 봐도 되는지요.

운영지침에는 건강검진 지원 : 회사는 매년 공단에서 진행되는 건강검진과 병행 또는 개별유료로 진행되는 임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2-12-05 오후 1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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