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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sunhapp***   2005-03-10 오후 2:5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2월의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신고를 잘못 한듯 합니다.

미숙한 경리다 보니 04년 퇴사자 발생시 중도퇴사 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자에게 환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원천세 징수와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지급조서의 환급총액에 퇴사자분들도 포함해서 신고 하겠되었습니다.

즉,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없는데 총환급받을 금액에는 포함을 시켜 버렸다는 거죠. 물론 지급조서도 다 제출했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회사에서 04년 퇴사자들에 대해 연말정산 환급을 해줘야 하나요. 아님 환급하지 않아도(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된다면 수정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05년 2월 신고 뿐 아니라 퇴사자가 발생한 시점의 모두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수정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군청 모두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3-11 오전 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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