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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수 시... 답변 만족도 -
ywh***   2005-03-10 오후 2:5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개인한테 업무용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카렌스(중형승용), 봉고프런티어(중형화물)를 인수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할부금을 저희 회사에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는데...



개인한테 인수한거라서 세금계산서는 못 받았구요, 대신에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있습니다.  이거면 증빙이 되는거죠?



그리고 개인한테 인수 받았지만 법인 통장에서 현대캐피탈로 매달 할부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해 놓아도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1 오전 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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