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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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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0 오전 9:56: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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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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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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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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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건설업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샤시가 주 업종인 법인회사 입니다.
이번 7월달에 설립했구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보니깐,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장님입니다.
자가건물인데,전세권으로 잡아야 합니까?
법인통장으로 법인설립전 경비를 인출하셨는데.
그 금액안에 전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전문건설업 업종별 비율표에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걸 뜻하고 반영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직원이 가불한것에 대해선,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까?
꼭.. 답변 달아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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