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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
bora8***   2005-03-10 오전 9:3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7
당사는 전년도에 퇴직신탁보험충당금에대해서 사업월수가 1년 미만이라(10개월) 기가입한 상기건에 대해서 일부 소득유보처분을

받아 소득에 익금산입한 부분이 있읍니다. 물론 창업중소기업이구요. 이때 전년도 유보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 결산 세무조정시 소급하여 손금으로 인정해서 처리 하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05-03-10 오전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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