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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jjangin***   2022-11-14 오후 3:1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임차인이 계속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 가산세도 내야 하는 건가요?

판결에 따른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본다면 2019~2021년분 임차료 지급에 대한 판결을 2022년 6월에 받았다면 수입시기에 따라 2022년 5월에 신고해야 하고, 가산세는 없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2-11-15 오전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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