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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공동구성원법인 답변 만족도
grav***   2022-10-31 오후 3:5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공동대표가 3명인데 그중1명은 법인입니다. [개인2/법인1]

공동대표인 법인은 9월말 법인입니다.



결산시 개인사업장 1/1-9/30 까지의 공동소득분배명세서상 법인소득금액을 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려합니다. [법인지분만큼의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법인지분의 임대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2.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영업수익으로 반영하고 소득구분서상 임대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적용한다.



홈택스상에 나오는 법인의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답변말고 실무상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2-11-01 오후 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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