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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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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오후 2:42: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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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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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기장의무자인데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어여
세무서에서
복식기장의무 기준경비율 신고 가산세과소신고
해서 나왔는데여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무서에서 세액산출근거에서당초신고분 과세표준이 바뀌었어요
총수입금액을98,386,000
필요경비92,689,886
소득금액 5,696,114
이러케신고했는데요 매입부분에서 인정안되는게있다고
서비스업은 매입이 그러케많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여
서비스업은몇%하는건데여 고지된과표는19,518,726이고
가산세는 기납부51,474뺴고 3,239,170이나왔는데요
많이 나와서 어떠케해야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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