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갑근세 신고여부.. 답변 만족도 -
ladyhsc***   2005-03-09 오후 1:4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폐업 준비중인 회산데여...

직원은 이미 퇴직처리 되었구여.. 대표이사만 남아 있거든여..

것두 무보수 조건의 대표이사만여...

이럴 경우에도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주민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낼까진 해야하잔에여..ㅎㅎ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0 오전 9:02: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