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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에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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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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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오전 11:42: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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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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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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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희는 "갑"이라는 회사고 계열사인 "을"이라는 회사와의 거래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2004년에 "A"라는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품"B"를 "을"에서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을"에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급하지 않았고, 저희도 아직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경영진에서 "A"제품 생산을 "을"회사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저희(갑)이 가지고 있는 생산자재 약100만원에서, 2004년 "을"에서 구입한 부품"B"의 대금 약 80만원을 제외한 차액 20만원을 결제하기로 했거든요.
1. 이때, 매출 세금 계산서를 "을"에게 발행할 때 차액 20만원에 대한 것만 발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A"제품 생산자재 총액 100만원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회사에 부품"B" 8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자산 교환시
미지급금 80/ 상품 100
현금 20
이렇게 회계처리 하여되 될까요?
거래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이해 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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