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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답변 만족도 -
smk***   2005-03-09 오전 11:0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8
당사는 일요신문, 시사저널 - 주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오프라인으로 발행되는 일요신문,시사저널 자료를 온라인

상으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중 일부 중요자료를 유료

회원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당사 매출의 주비중은 오프라인판매(정기구독 및 가판)이며

온라인상으로 유료정보를 시작할 단계라 매출 비중은 극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경우 온라인상으로 일부 정보를 유료회원으로 가입 정보

   제공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요



2.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등록하여하는 지요  



3. 주 매출이 온라인상 유로정보(만화, 캐릭터 외) 사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종목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0 오전 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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