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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표 수입금액 제외 답변 만족도
qkrdl***   2022-10-14 오후 2:3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6
안녕하세요 , 건설업 회사입니다.



1기확정때 유형자산에 주택으로 반영되어 있는 아파트는 매각하였습니다.



과세 건물분 7억3천정도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 토지분 5억 9천 정도 계산서 발행



신고를 하였습니다.



1.이번에 2기예정때 확인하다가 보니  1기확정때 주택 매각분에 대해서 부가세 과표 수입금액 제외에다 반영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2. 부가세 과표 제외가 맞다면 과세분 건물분 수입금액제외, 면세수입금액제외에서도 토지분을 각각 제외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3. 주 업종은 건설업이고 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데 1기확정때 매출을 반대로 신고했어요.

건설업 금액을 부동산임대업에 부동산임대업 금액을 건설업 금액에 상관 없을까요?



4. 위 3가지의 경우 부가세 과표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은가요? 가산세는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2-10-17 오전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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