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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답변 만족도
sumin9***   2022-10-06 오후 4:3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7
2015년에 입사를 햇고 2020년 5월31퇴사하고 2020년 12월01일 재입사를 한상태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기간을 2018.2019.2020년 이렇게 신청을 하엿습니다.  제가 알기론 5년인데 중간에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도 2018,2019,2020,2021,2022  이렇게 감면이 되나요?  아니 20년 퇴사까지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2-10-10 오후 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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