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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답변 만족도
suppo***   2022-09-27 오후 1:4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
상가 임대사업자로 3월부터 임대료인상되었는데 미반영되어 부가세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1월, 2월 110만원(부가세포함)

3월~ 6월 132만원(부가세포함)일경우



3~6월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



가산세 : 세금계산서미발급(차액 X 2%)

         신고불성실(일반과소)

         납부불성실

         부동산임대명세서명세불성실 (차액 X 1%)



이렇게 진행하면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2-09-28 오전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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