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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b***   2005-03-08 오후 4:0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이번년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인데요~~

매달 직원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예수해놓잖아여...

그리고 3월달에 1/4분기걸 납부를 하구요..~

이럴때 분개를 어찌 하나요??

EX)

1월고용보험 예수 1,000

2월고용보험 예수 1,000

[입금전표] 대변에 예수금 2,000

[대체전표] 차변 예수금 2,000 / 선급금 2,000

이게 맞나요?

아니면....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제가 전에 회사 다닐땐..

매달 고용보험을 예수해 놓은 시점에서

다시 선급금으로 대체 분개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납부할땐..차변에 선급금해서..출금전표 작성하구요~

이렇게 했더니 선급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여~

당연히 나겠져~~ 근데 일케 처리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3-08 오후 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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