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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ksj4***   2022-09-22 오후 3:5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
수고하십니다.



한 사장님 앞으로 주택신축사업장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19년 a사업장 결손,b사업장 매출발생으로 소득발생, 종합소득세시 합산신고를 하는것이 정상이나 당초 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하여 (b사업장신고후납부종결 a사업장 별도신고> 최종신고는 무실적) 수정신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수정 신고서 작성시 a사업장의 결손금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인데

다음해인 20년도에 a사업장 매출이 발생되어 19년 결손금 반영하여 신고후납부를 한 상황인데 이경우 19,20년 2개년을 다 수정을 해야되는건지 19년 한해분만 수정신고할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2-09-23 오후 1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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