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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wendy***   2022-08-26 오후 4:4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9


안녕하세요

거래처가 22.08.15 폐업하면서 회수 불가한 금액이 천육백가량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20년도 하반기부터 회수를 못하고 있던 금액입니다)

이 거래처가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손세액공제 외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2-08-29 오전 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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