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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 배서어음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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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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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 오후 7:42: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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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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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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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 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상여금을 금액만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며 별도로 연차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런 계산법이 맞는 것인지요?
아님 연차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요?
연차금액도 포함이 된다면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있는것인가요?
연차금액의 포함은 회사의 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요?
2. 배서어음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을 매입처에 외상매입금 결제액으로 나갔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저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분개인지요?
확인바랍니다.
-아래-
예) 매출처 (A사), 매입처 (B사)
1) 매출처에서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을경우
차변 / 받을어음 / A사 / 1,000,000
대변 / 외상매출금 / A사 / 1,000,000
2) A사에서 받은 어음으로 매입처에 결제할경우
차변 / 외상매입금 / B사 / 1,000,000
대변 / 받을어음 / A사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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