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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판단 답변 만족도
5350***   2022-08-10 오후 3:3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B 가 50:50 으로 공동사업 중입니다.



이번달에 공동사업에서 B 가 탈퇴 후 단독으로 학원을 개월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매출은 4억 정도 입니다. (각각 2억 씩 배분 예상)





하반기 입시시기에 매출이 많아 A, B 모두 3.5 억 정도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A 수입금액 : 공동사업 2억, 단독사업 3.5억 = 총 5.5억



B 수입금액 : 공동사업 2억, 단독사업 4억 = 6억







질문) 이 경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은 별도 거주자로 보기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2-08-11 오전 1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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