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skys1*** |
 |
2005-03-07 오후 2:48:3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19 |
|
|
|
저희는 매월5일 전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2004년12월분 급여를 1월에지급하고 2월에 갑근세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예시를 보았으나 잘 이해가되질않아 질문드립니다..^^
2004년 연말기준시
2004년 11월 갑근세 예수금 : 515,000
2005년 01월10일에 납부 :515,000
2004년 12월 갑근세 예수금 : 520,000
2004년 연말정산분 추징액 : 2,625,000 (직원8명)
2004년 연말정산분 환급액 : 105,000 (직원1명)
2005년 2월10일 갑근세 납부액 : 3,040,000 (납부함)
위와같은 경우 2월급여에서 추징및 환급해줘야 합니다만..
분개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이미 납부한 갑근세는 어떻게 분개하는지요?..
반복질문이라 생각되지만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
|
|
 |
|
 |
|